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에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융자 지원에 치중, 저소득층의 자활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뤄지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임대료 지원,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융자금의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해 왔고,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에서 운영됐던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29일 개최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이번주 중에 안건 심의 요청을 실시하고, 9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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