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는 이날 해당 특허권에 대해 “본 특허발명은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전자 문서를 배포할 때, 배포하고자 하는 전자 문서 상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전자 문서에 포함돼 있는 개인 정보를 특정 문자열로 치환해 마스킹(masking)을 수행함으로써, 관공서나 기업에서 배포하는 전자 문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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