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 19개 농장에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준은 급이․급수․온도․조명관리는 물론 기존 케이지식 사육을 금지하고, 평사에서 적정두수 사육(1㎡당 9마리 이하) 및 횃대(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를 반드시 설치토록(1마리당 15cm이상) 하는 등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을 잘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특징은 신선하고, 무항생제로 안전하고 비린내 등 이취가 나지 않으며, 살모넬라균등 식중독균의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일반 계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년 산란계 농장 인증과 함께 돼지(2013년), 육계(2014년), 한우 젖소(2015년)도 복지농장 인증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농가에서 인증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