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소방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법령 등 ‘민원 해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해소 위원회는 소방관련학과 교수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소방분야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사례가 없고, 복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민원 건의 발생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소방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대한 공정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주소방서장은 “민원 해소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및 신뢰성을 제고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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