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신규 사업자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가 지분 40%, 지역민방이 18%를 확보하고 있는 첫 민영렙으로 신규허가 유효기간은 3년간이다.
허가 조건으로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 부과 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대행체제가 31년만에 끝을 맺게 됐다.
방송광고시장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이후 미디어렙 사업을 민간회사 신청을 받은 결과 미디어크리에이트만이 허가 신청서를 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나흘간 합숙하며 사업 수행 능력과 공공성, 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충족 기준보다 높은 72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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