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오후 2시 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법상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개인과 기업에게만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본 입찰의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설명회가 향후 급유시설 운영을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입찰 전초전인 셈이다.
당일 현장에는 항공 및 정유업체 11곳의 관계자 20여 명이 찾았다. 한국공항(대한항공 자회사), 아시아나항공, GS칼텍스, S-OIL, 아스공항주식회사, SK에너지, 대한송유관공사, (주)심지 E&C, (주)샤프, (주)세일로, (주)한유엘앤에스.
그렇지만 당장 급유시설에 관심을 보인 이들 11개 업체가 실제 입찰로 의지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인천공항이 운영 계약서에 담은 불공정 조항들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당장 설명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인력 채용과 계약 기간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급유시설의 기존 직원을 고용하도록 했고, 계약 연장 여부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도 없이 전적으로 공항공사가 결정한다.
질의 응답 시간에 A업체 관계자는 "고용 승계가 전 직원을 의미하는지, 낙찰자가 왜 그래야 하는지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면서 "급유시설의 연간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입찰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인천공항급유시설의 구성원은 총 40여 명으로 여기에는 1억원 안팎 연봉을 받는 임원 약 5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은 "100% 승계다, 아니다를 논할 수 없지만 숙련된 인력으로부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차원이다. 여기에 모인 각 업체가 나름대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얼버무렸다.
또 수익과 관련 B업체 관계자는 "운영권의 최소보장금액 208억원과 지난해 매출 233억을 비교했을 때 남는 수익은 25억원 정도"라며 "인건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서 항공수요 감소 등 영업환경이 변하더라도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고, 기본 계약이 끝난 뒤 2년 범위의 연장여부는 단순히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급유시설 운영권 입찰은 최고 가격을 써낸 업체에 낙찰되는 최고가 경쟁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는 입찰 완료 다음날인 5일 선정한다. 최저 입찰가는 208억원에 운영은 기본계약이 3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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