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와이즈에셋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1개 MMF(머니마켓펀드)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내렸다.
금융위는 120%이하로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하락한 와이즈에셋에 대해 지난해말부터 경영개선을 요구,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6월20일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22억원으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112억원에 9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취소 조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으며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됐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와이즈에셋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다.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으로 필요시에는 금감원을 통해 검사 방침도 밝혔다.
또 인계명령 대상 이외의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한다. 소규모 공모펀드(50억원 이하)는 소규모펀드 정리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