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수요가 많은 8개 주요 진료과목의 전문의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신경외과·마취통증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의 경우 개설 기관의 60%이상이 2명이하의 전문의를 두고 있었다.
마취통증과를 둔 380개 기관 가운데 64.2%(244개), 신경외과 개설 기관 330개 가운데 62.1%(205개)가 해당 과의 전문의 수가 2명을 넘지 않았다. 산부인과(개설기관 276개)와 소아청소년(299개)과 역시 전문의 수가 2명이하인 기관 비율이 각각 60.1%, 60.2%에 달했다.
전문의 수가 2명이하인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외과 54.5% △정형외과 49.7% △흉부외과 49.7% △내과 25.6% 등으로, 내과를 빼고는 대부분 50% 안팎에 불과했다.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안팎에서 대기하다 응급실 근무 의사의 호출을 받고 진료에 응하는 이른바 ‘온 콜(on-call)’ 제도의 모호한 운영기준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1명 이상의 응급실 전담의사가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체 응급실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복지부는 단기적, 장기적 응급의료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두 논의할 ‘응급의료제도 개선협의회’ 구성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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