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2010년, B기업은 2007년 각각 본사 사옥을 준공했지만 등기 신고를 안 하다가 지난달 말 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8억5000만 원과 44억5000여 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 기업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이를 미룬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 왔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인 2011년 1월 이전의 신축 건물은 등기 여부에 따라 등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보존등기 신고를 마치면 등록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총 9개며, 이들이 내야할 등록세 총액을 약 107억 원 정도로 추정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6개사 중 3사가 등록세 약 50억원의 연내 납부를 약속했으며, 4개 기업도 지속적인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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