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사·조산사, 임산부 동의 낙태시술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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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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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1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헌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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