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 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뢰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부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2008년 12월20일과 이듬해 1월3일 MBC ‘뉴스 후’ 제작팀의 방송법 개정문제를 지적한 방송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MBC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 법원은 직권으로 사과명령의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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