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폭력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전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10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사하구 임모(32)씨의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임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병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2시간 가량 주점 종업원에게 폭언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추종세력인 김씨 등은 임씨가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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