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1일 계양구 계산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이모(18)군 등 2명으로부터 지각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200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한 이군 등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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