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빙자 1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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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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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가로챈 1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최모(19)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글을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50)씨로부터 43만원을 입금 받는 등 수법으로 31명에게서 총 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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