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회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4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성권상사가 생산한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의 3배 이상인 6.4㎍/㎏가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약 350~400도)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회수되는 제품은 참기름 350g짜리 18병이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할 것을 식약청은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