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정부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성키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기기를 보급하고,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과 CCTV 등의 방범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고 판단,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영상분석 시스템과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형성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제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및 직업훈련센터 설립 △출소(예정)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치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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