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시설을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포함돼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자족시설 용지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미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최근 자족시설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그동안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29일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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