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는 올해 5차례에 걸쳐 관내 목재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 7곳과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업체 3곳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이들 업체 중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목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품질단속반은 생산 공장은 물론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불시 단속을 실시, 1차로 법정규격과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한 뒤 2차로 표시사항이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단속 초기에는 품질표시조차 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으나 지속적인 단속결과 품질표시제는 정착되고 있다고 국유림관리소는 설명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제품 단속은 기준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함은 물론 규격과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믿을 수 있는 목제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목재의 방부처리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탄소저장기간을 연장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만큼 업체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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