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리경찰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위반, 출입제한시간 위반, 고용금지 의무 위반,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에 대해 실시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를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비롯해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도 마련,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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