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 현행법상 위반한 바 없고 관련 규정상 금지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DCS에 대해 인공위성의 위성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주된 방식이 변경되지 않아 위성방송에 해당되고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CS는 기존 위성방송 시청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보조적 기술이고, 헌법조항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된 점 등을 들어 디지털 미디어 신기술에 해당하는 DCS는 허용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편익도 개선되고 매체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규제기관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된 전송구간은 여전히 위성을 통한 무선전송구간이고 일부 구간만 IP망을 이용할 뿐 IPTV의 특성인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계는 DCS가 위성방송의 역무를 벗어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통위에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고객편의를 위해 IP망을 활용한 위성방송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올아이피(ALL-IP)화 되어가는 스마트 미디어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시청자의 편의와 다양한 매체선택권 확대을 위해 장려해야 할 공동수신방식”이라고 밝혔다.
DCS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를 지속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 양측의 대립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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