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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세청 제공> |
외국계 투자회사 임원인 B씨도 모회사로부터 상장주식 33억원을 스톡옵션으로 받아 홍콩 계좌에 보유했으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말았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때문.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43명으로 과태료 19억원을 부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보면, 652명이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525명이던데 비해 24.2% 급증한 수치다.
개인의 경우는 302명이 2조1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로 신고금액만 115% 증가했다.
법인은 350개 16조5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각각 11.5%, 57%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의 기획점검과 계도활동 등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및 지속적인 제도홍보효과로 인한 증가세로 판단된다.
아울러 올해 신고는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한 모습이 뚜렷했다.
국가별 신고현황을 보면, 인원수 기준인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거래, 해외건설회사 등에 따라 아랍에이미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조사됐다.
계좌수 기준인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은 예·적금이 94.5%, 주식 2.8%, 기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올해 자진신고자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 후 신고 홍보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인과 함께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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