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 군 지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5900)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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