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양씨가 서울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56)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57)씨, 사업가 정모(53)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7일 이들을 전원 구속했다.
검찰은 양씨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난 1~3월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에게 ‘비례대표 5·6번, 12번, 14번’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여 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식 사업계약서도 체결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40억원 정도가 양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씨가 선거홍보업체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이미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양씨가 거론한 민주당 실세 측에 흘러들어 갔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우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사업가 정씨는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면서 공천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또 양씨의 소개로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만났고 지난 3월 공식 후원금 500만원씩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진술이 나와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그러나 면담과 후원금 접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헌금 대가라는 말에는 ‘황당한 얘기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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