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보증한도를 상향한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한다. 한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로 금리 1%포인트 범위 내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피해금액 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및 보험사, 카드사에도 피해를 입은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운영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토록 했다. 보험금 납입 및 보험금 약관대출의 원리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은 시설·운전자금, 가계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및 우대금리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지원방안이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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