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다단계 등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이달부터 다단계판매·대부업·방문판매를 비롯한 민생침해 7대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오는 9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생침해 7대 분야는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청소년 성매매이다.

서비스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을 주축으로 제공된다.

오프라인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2회씩(오전 10~12시, 오후 2~5시) 있으며, 국번없이 120번으로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상담신청을 클릭, 실명인증을 한 후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또한 민생침해 통합온라인 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을 운영해 대부업·다단계, 임금체불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관련부서로 연결해주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는 생활 속 법률문제 사례 등 여러 분야의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피해를 보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 서울시 무료법률서비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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