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금을 통해 수방시설과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과거 도심개발 정책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이 덜 책정된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인해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는 토론회에서 빗물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수십년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심 개발을 추진해놓고, 침수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불투수층이 늘어난 원인 제공자는 시이기 때문에 시가 빗물저류시설이나 지하수 침투시설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도시가 들어서기) 이전 상태와 똑같이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갑자기 시민에게 세금을 걷겠다면 충격이 있으니 새로짓는 건물이라든지 상습침수구역에는 빗물저류시설, 침투시설을 시와 개발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만드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저지대 침수 대안으로 빗물세를 논의해 볼만 하지만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면서 “세금이 도입됐을 때 주로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납부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되,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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