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처분기한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이 2년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5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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