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부평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안은 오는 10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고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