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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의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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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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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인천시부평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안은 오는 10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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