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보고 생략 같은 통상적인 위반 사항 외에 특별히 공개할 정도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됐던 이사장의 보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연 8천만 원 이하로 조율돼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2010년기준 1억 7천여만 원의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며 시교육청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키고 7월말 직원을 보내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과 회계 처리,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표하지 않는 것일 뿐 정수장학회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자료 요청에는 모두 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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