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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 관련 규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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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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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공중이용시설 주류판매 금지<br/>보건복지부, 선진국 수준 금연·절주정책 시행 의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가 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및 흡연, 주류 및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비롯,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앞으로는 답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현재 30% 이상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돼 있는 것도 대폭 강화해, 답배갑의 앞면·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와 호주 등 전세계 56개국에서는 경고그림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2~3%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브라질·태국·중국·영국 등 전세계 89개 국가(175개, FCTC 회원국의 51%)에서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 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또한 담배회사는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 후원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주류 및 음주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에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대학·대학교·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는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버스·기차·택시·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 수단과 지하철역·버스 정류장·기차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DMB·IPTV·인터넷에서도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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