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잡는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시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가 개정될 12월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조사를 마친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조합·추진위원회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가 된다.
만약 조합·추진위원회 해산을 원할 경우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청장에게 조합·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조사결과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이들은 수시로 소규모 좌담회를 통해 결과가 주민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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