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는 시·군 공무원과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道)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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