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방호설비 시험인증은 화생방 방호 건축물(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폭문, 가스차단문, 가스차단밸브 등 7종의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특히 서해5도 및 접경지역 등 주요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는 화생방 방호시설의 성능시험 및 제품인증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부재로 제품생산업체의 인증획득 제한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스안전공사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에 약 320㎡ 규모의 화생방 방호시설 인증시험장 및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지정을 받았으며, 향후 화생방 방호시설의 안전성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사업은 9월말 개소식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전대천 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화생방 방호시설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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