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은 기소 심사과정에서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알렸고, 피고인 심문 및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 자료들을 심사했다. 쓰촨 청두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왕리쥔이 충칭시 부시장 및 공안국장으로서 구카이라이(谷開來)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구카이라이가 형사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사로운 정에 따른 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 시간에 직무에 태만하고, 성두 주재 미국영사관으로 도망친 반역죄, 비준를 거치지 않거나 문서를 위조해 불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의 직권남용죄,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며, 피고인 왕리쥔의 상기 혐의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법의 따라 상기 4가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법의 따라 본 안건을 수리, 본 안건에 대한 재판을 차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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