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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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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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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가 6일 케이블TV방송 3사에 대해 지방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티브로드, HCN, CMB가 소송 대상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들 방송사가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각 지상파 방송사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간 이들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를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측은 가입자당 28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사 중 CJ헬로비전이 올해 초 그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지상파측은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내용이다.

법원은 작년 7월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해선 안된다고 판결,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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