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HCN, CMB가 소송 대상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들 방송사가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각 지상파 방송사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간 이들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를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측은 가입자당 28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사 중 CJ헬로비전이 올해 초 그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지상파측은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내용이다.
법원은 작년 7월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해선 안된다고 판결,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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