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인 이도형 의원이 소속이 다른 산업위원회에 조례안을 단독으로 발의한 점이 눈에 띤다.
국회에서는 자기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드문 일이다.
이도형 의원은 건교위 소속임에도 불구, 지난해 말 승용차 주5일제 시행 조례를 발의해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537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데 노력했다.
이 의원은 “환경에 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인천시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환경녹지국 한태일 국장은 “기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녹색환경운영센터가 여름과 겨울 두차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 내 환경을 교육하는 센터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 센터 건립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설치할 수 있다(임의규정), 광주시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임의규정), 서울시는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한다(강행규정), 부산시는 설치할 수 있다(강행규정), 제주도는 설치한다(강행규정)”는 내용의 조례안을 11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어려운 인천시 재정을 고려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발의했다”며 “인천시 재정상황에 따라 형편이 허락할 때 선언적 의미에서 조례의 틀을 만든 것이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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