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장취업 30대 DNA로 여죄 들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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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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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절도 혐의로 붙잡혀있다가 풀려남 30대 남성이 경찰의 DNA 검사로 여죄가 드러났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4일 청주시 흥덕구의 모 중국집에 취업한 김씨는 수금한 돈 20만원과 80만원짜리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김씨를 풀어줬으나 이때 채취한 DNA로 여죄를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추적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부터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했던 흥덕구의 다른 중국집에서 12만원을 훔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도둑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숟가락에서 채취한 DNA와 김씨의 DNA가 일치해 여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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