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무혐의 (사진:크라운제이 미니홈피)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가 누명을 벗었다.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전 매니저 A씨가 의도적으로 크라운제이를 속여 편취하고 대출금 변제 등 피해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흥국저축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크라운제이를 속여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크라운제이 측은 "A씨가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크라운제이를 강도 상해 등으로 모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누명을 벗은 크라운제이는 이달 말 애틀랜타로 건너가 미국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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