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 15명을 투입해 반입폐기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준법감시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반출돼 구는 생활폐기물 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생활쓰레기에 타 종류의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수거불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일주일간 수거를 거부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물이 혼합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중간 집하시에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악취 및 위생문제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자원이 혼합배출됨에 따라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혼합 배출 쓰레기 수거 거부를 시행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시행초기 많은 진통이 예상되나 쓰레기 혼합 배출자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 경각심 고취를 통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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