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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케이아이엔엑스, 카카오톡 선거운동 허용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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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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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기자=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SNS관련주인 케이아인엑스가 강세다.

11일 케이아이엔엑스는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2%(350원) 오른 1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후보자를 ‘플러스친구’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후보가 이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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