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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김홍근 사무관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부터 업무를 맡아 개정안 통과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주도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은 2009년 12월 개정안 국회 제출부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법률 공포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을 거쳐 지난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김 사무관은 “제도 개선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으나 공감대 부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내용을 잘 홍보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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