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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협력업체 회생채권 298억원 조기 변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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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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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 및 현장 정상화 도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삼환기업은 12일 재판부 승인을 얻어 공사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한 하도급과 자재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357개사 회생채권 737억원 중 약 40%인 298억원을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삼환기업은 법원의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조속한 현장 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채권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생채권은 채권자들의 결의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분할 변제하는 한다.

한편 삼환기업은 이달초 1억원 미만의 영세 상거래채권자 785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을 조기 변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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