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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 휴무 효과 없다"..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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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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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실제 증명됐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협력업체·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C닐슨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만 옥죄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실제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경부 안팎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던 터라, 조사 결과는 사실상 정치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은 날에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현상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도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저장성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가량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감소와 관련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마트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로 지난 몇 달간 매출이 10%가량 감소했다"며 "그렇다고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판매량이 늘어나지도 않아 사실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박모씨도 "강제휴무로 근무시간이 감소하면서 계산대 및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아르바이트 인력이 감소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한 지자체의 탁상행정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어 이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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