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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취득세·양도세 감면, 소급적용·기간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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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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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시기 불투명으로 수요자 혼란” 하소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하고 시행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3달 남짓한 감면 혜택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9·10 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불확실한 적용시기로 시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취득세 50% 추가 감면, 미분양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사안은 세금 감면의 소급적용과 기간 연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의 적용시기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부터다. 국회통과가 되기 전인 지금 당장 거래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3·22 대책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시행했을 당시에는 발표일 이후부터 거래분을 소급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통과 이후로 시점을 맞춰 때를 기다리는 수요로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수요자들이 잔금 납부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3개월 가량에 불과한 감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미분양 적체 지역에서 계약포기 및 잔금 완납 계약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한 양도세 감면 대상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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