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에만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급등 등 투기 압력 높은 곳이 거의 없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 상한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상한제는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07년 9월 도입 후 고분양가 아파트의 등장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넣으면서 폐지안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한 ‘착한 분양가’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상한제가 폐지한다고 전체 분양가가 올라갈리 만무하다”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해져 업계 유동성 강화뿐 아니라 주택 품질 향상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우려 등으로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정치권 이견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번에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게 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18대 국회 때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안에 따라 탄력 운용이 가능해 위험성을 보완함으로써 국회 통과도 한층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10일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방안이 발표돼 시장에 전반적인 회복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상한제 폐지 하나로는 부동산시장 회복에 역부족일 수 있지만 취득세 감면·DTI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법안도 국회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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