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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250여개 입주업체들의 지방세 이해(비과세·감면 등)를 돕기 위해서다.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세무 담당 직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지방세 실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설명하며, 2012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도 나눠준다.
한편 시는 관내 입주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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