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장조사, DCS 조기 도입을 위한 개선반의 조기 출범이 선행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수 있다”고 입장을 공개했다.
이같은 KT스카이라이프의 입장 발표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는 일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행정처분인 시정명령까지 내려지지 않게 됐다.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돼 양측간의 법정 싸움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위성신호를 전화국에서 받아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구로 전달하는 방식의 DCS에 대해 방통위는 역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신규모집 중지와 기존 이용자 가입 해제를 촉구하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같은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으나 결국 규제기관에 맞서는 부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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