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제126차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부지는 대규모인데다 농지가 70%를 차지해 일반매각이 불가능해 국가소속기관 지방이전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최근 4개월간 총리실·국토부·농식품부·기재부·행안부·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 농어촌공사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 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선도적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대규모 부지의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된다.
앞으로 매각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사다. ‘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최적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119개 종전 부동산 중 매각이 완료된 것은 5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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