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심야에 상습적으로 대학가 원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추행한 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25분쯤 A(19·여)씨의 2층 원룸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비어있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등 17차례나 더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지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을 미리 물색해 에어컨 실외기와 가스배관 등을 이용해 닥치는 대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씨의 성추행 혐의나 주택 침입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씨를 상대로 여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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