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는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53)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15일 오전 9시47분께 자신의 집(하남시 덕풍동) 거실에서 전지가위를 이용, 전자발찌를 끊으려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피의자 전씨는 지난 2002년 9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28일 가석방된 후 무직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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